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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단> 아르바이트,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글로벌한량 2015. 2. 11. 10:58

지난 12월, 땅콩회항사건으로 불거진 ‘갑질’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구직, 구인회사인 알바몬에서 제작한 광고가 또 하나의 갑질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 알바몬 광고


지난 2월 1일부터 방영된 광고는 최저시급편, 야간근무수당편, 인격모독편,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광고가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시급편에서는  최저시급이 작년에 비해 얼마 오르지 않았음을 “이런 시급”, “370원 올랐다”며 강조했고 야간근무수당편에서는 야간근무수당이 최저시급 5580원의 1.5배인 8370원임을 언급하면서 “협박아님, 걱정되서 그럼”이라는 대사를, 인격모독편에서는 “알바라고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뭉쳐 던지고 때려치세요”라는 대사로 광고의 슬로건인 ‘알바가 갑이다’를 외쳤다.


적잖이 과격하게 표현된 이 ‘알바가 갑이다’ 라는 슬로건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최저시급편에서 쓰인 “이런 시급”이라는 대사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부분과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는 점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인격모독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양심적 소상공인들도 악덕업주로 비출 수 있다는 점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급기야 PC방 점주 모임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광고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전체에 공개 사과하라”는 항의문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5일 “특정한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언급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사과와 함께 일부광고(야간근무수당편, 인격모독편)의 방영을 중단했지만 최저시급편은 여전히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김모군(23)은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며 공익광고성이 있는 이번 광고를 좋게 생각한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음식점 사장 여모씨(46)는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점포자체가 드물다. 광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숨통을 조이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한숨지었다.


실제로 서울시 아르바이트 근로실태조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 4대보험 미가입이 62%, 최저임금 위반이 12%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2014년 전국 개인사업자 중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56%라는 조사결과도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알바노조 사무국장인 이혜정씨는 “한국사회에서 영세업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는 없는거고. 전체적으로 게 보자면 사실 나라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3학년 하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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